금융 접수중

[부산] 2026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공고문 7p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051-728-8046 및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공고문 6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지원 방식은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저금리 융자, 그리고 특례보증입니다.


1. 자금지원 방식

기업의 성장 단계와 목적에 맞춰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1.1. 이차보전 (은행 등 협력자금)

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력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부산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규모: 500억원
    • 지원대상: 부산시 내 공장 건축, 구매, 생산설비 구매 등 투자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 지식문화, 기술혁신, 안전 인프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분야)
    • 지원한도: 최대 18억원 (명문향토 20억원, 지식산업센터 5억원)
    • 이차보전율: 2.0% (우대기업 2.3%)
    • 대출금리: 연 4.80% (이차보전 후 실질금리 연 2.80% 수준)
    •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또는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접수: 부산경제진흥원 (051-728-8046) 및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1588-6565)
    • 지원시기: 짝수월(2,4,6,8,10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 시까지 (*공휴일 제외)
  • 중소기업 운전자금

    • 규모: 총 4,000억원 (일반 3,000억원, 환율케어 500억원, 관세피해 500억원)
    • 지원대상: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지식문화, 안전 인프라, 기술혁신,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기술자금)
    • 지원한도: 최대 8억원 (명문향토 10억원, 우대기업 9억원) /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자금은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8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일반 2.0% (우대기업 2.5%), 환율케어 2.0% (우대기업 2.5%), 관세피해 1.5%~2.0% (우대기업 2.5%), 기술혁신 특별자금 1.5%~2.0% (우대기업 2.5%), 혁신성장기술자금 0.8%
    • 대출금리: 은행 개별금리 (이차보전율 감안)
    • 상환조건: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 접수: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714) 및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1588-6565)
    • 지원시기: 차수별 상이 (1차: 1/51/7, 2차: 3/43/6 등)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특별자금 (총 4,500억원)

    • 설명절 특별자금 (900억원):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최대 1억원 (우대 1.2억원), 이차보전 1.5%
    • 소상공인 특별자금 (3,600억원): 위와 동일 조건
    • 임차료 특별자금 (500억원): 부산 소재 임차사업자 소상공인, 최대 1.5억원, 이차보전 1.5%
    • B라이콘 육성자금 (1,000억원):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중 고매출·매출액 증가·고용 유지·확대 기업, 최대 2억원, 이차보전 1.5%
    • 모두비타민 자금 (250억원):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신용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 3천만원~8천만원, 이차보전 1.5%
    • 미소비타민 자금 (65억원): 신용도 하위 20% 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2.0% (최초 1년)
    • 회복비타민 자금 (10억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실상환 소상공인, 최대 1,500만원 이내, 이차보전 1.5%
    • 접수: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및 미소금융 부산중구/수영구 법인 (051-255-0005, 051-852-344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지원시기: `26.1.2.~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 자금은 3월 중 시작.
  • 유의사항:

    • 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 이차보전이 중단되고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은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공장매입 시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신청 불가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부산시 선정 명문향토·선도·우수기업, 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 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등입니다.
    • 운전자금의 경우 포괄적 대환 용도가 허용됩니다.

1.2. 저금리 융자 (市자금)

부산시 자체 기금으로 저금리 직접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중소기업 시설자금

    • 규모: 100억원
    • 지원대상: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명문향토 20억, 지식산업센터 5억, 우대기업 18억원)
    • 지원조건: 연 3.1% 고정금리
    •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또는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접수: 부산경제진흥원 (051-728-8046)
    • 지원시기: 짝수월(2,4,6,8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 시까지 (*공휴일 제외)
  • 창업특례자금

    • 규모: 10억원
    •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중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 기업
    • 지원한도: 창업운전자금 5천만원 / 긴급구매자금 1억원
    • 지원조건: 연 2.7% 고정금리, 보증요율 0.6%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긴급구매자금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6개월 만기 일시상환)
    • 접수: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지원시기: `26.2월 ~ 12월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1.3. 특례보증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경영 위기에 처했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입니다.

  • 소상공인 브릿지 비타민 특례보증

    • 규모: 75억
    • 지원대상: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보유 폐업 소상공인
    • 지원한도: 주채무 잔액 범위 내
    • 지원조건: 은행 개별금리, 보증료율 0.9% 이내, 15년 이내
    • 접수: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지원시기: `26.1.2.~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 규모: 480억
    • 지원대상: 조선·해양기자재업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조선소 직접 매출 비중, 협력기업 등 기준 적용)
    • 지원한도: 8억원 (B-이상), 4억원 (CCC등급)
    • 지원조건: 은행 개별금리, 보증요율 0.4%, 3년 만기 일시상환
  •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 규모: 570억
    •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 지원한도: 10억원
    • 지원조건: 은행 개별금리, 보증요율 0.4%, 1년 만기 일시상환
  •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 규모: 490억
    • 지원대상: 부산에서 발생한 질병, 화재, 풍수해 등 준재해(재난)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한도: 5천만원
    • 지원조건: 은행 개별금리, 보증료율 0.5%, 1년 만기 일시상환
    • 지원시기: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 시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환율피해 특례보증

    • 규모: 100억
    • 지원대상: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직접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기업)
    • 지원한도: 1억원
    • 지원조건: 은행 개별금리, 이차보전 2.0%, 보증요율 0.6%,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자금 유형 및 접수 기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구분신청방법주요 구비서류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투자 용도별 추가 서류 필요)
운전자금 (일반)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지원대상별 증빙자료 추가 제출)
운전자금 (기술보증기금 연계)기술보증기금 방문 접수자금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운전자금 (신용보증기금 연계)신용보증기금 방문 접수자금신청서, 신용보증서류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B-라이콘 육성자금, 창업특례자금, 모두비타민 자금, 특례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 연계)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방문 시 보증상담 예약 필수)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심사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미소비타민 자금미소금융 부산수영구법인, 부산중구법인 방문 접수해당 기관 문의
회복비타민 자금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해당 기관 문의

3. 자금지원 제외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사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 및 보증기관 우선 심사 시 지원 가능, 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 이상, 그 외 5인 이상 상시종업원 충족 시 가능)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자료 1 참조)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휴ㆍ폐업 및 부도 등 가동이 중지된 기업
    • 추천일 기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단, 부산시 선정 우대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은 제외)
    • 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 (3회 신청 제한)
  • 육성자금 (일반):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15억 지원 중인 기업 (명문향토기업 20억)

  • 운전자금 (일반): 신청일 현재 부산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기업 (단, 만기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 및 업종별 상시종업원 미 충족 기업

  • 지식문화, 기술혁신, 안전 인프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자금: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 (단,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

  •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B-라이콘 육성자금, 모두비타민 자금: 보증제한업종 (참고자료 22~23 참조), 휴·폐업 등 영업이 중지된 업체

  •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하는 자산 규모 및 매출 범위, 상시 근로자 수를 벗어난 기업


4.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및 웹사이트

각 자금별 상세 내용은 아래 문의처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명접수처(연락처)주소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부산경제진흥원 (051-728-8046, 051-600-1714)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3층
지식문화기업자금, 기술혁신기업자금, 안전인프라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자금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 외 지점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자금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1588-6565)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8 에이원프라자 2층 외 지점
창업특례자금,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별자금, B-라이콘 육성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모두비타민 자금부산신용보증재단 시청지점 (051-860-6637)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외 지점
미소비타민 자금미소금융 부산수영구법인 (051-852-3445)
미소금융 부산중구법인 (051-255-00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3,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4층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56,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4층
회복비타민 자금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관련 웹사이트:

참고사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부산시 자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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